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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통과 환영, 남은 민생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통과 환영, 남은 민생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16:30
장소 : 국회의사당 소통관


■ 강은미 원내대변인

오늘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 됐습니다. 두 법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1대 국회가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협의로 처리된 만큼 독립적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였고, 법무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만으로도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생각도 하지 말고, 성실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하루속히 처리해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들로,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청년의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 구제 후 회수’법안은 국가의 최소한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맹목적 반대를 멈추고, 법안처리에 협조 해주길 요청 드립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21대 국회에서 10대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2개가 처리됐고 이제 8개 법안이 남았습니다. 민주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국민연금개혁법, 공공의대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처리,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공청회 등이 남았습니다. 

이 법들은 절망 속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민생법안이고,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 법안들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진전시켜야 합니다. 

양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생법안들을 처리합시다. 정의당은 나머지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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