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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공약] 심야노동 폐지, 노동시간, 휴식 공약 (3.06)

<보도자료>

 

 

노동자 건강 갉아먹는 심야노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5일을 추가해, 연간 1개월 휴가를 보장하겠습니다.

하루 노동시간 상한 있는 온전한 주4일제, 저녁과 휴일이 함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자 건강 갉아먹는 심야노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12시 이후에도 일하는 심야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2007년 야간노동이 2급 발암물질이라는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뿐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장해, 유방암, 혈액암,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 등에서 심야노동을 반복하다 사망한 사례가 있는 등 과로사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노동은 싼 값에 쓸 수 있는 산업용 에너지소비를 가속시켜 환경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전체전력소비 증가율보다 값싼 산업용 야간전기 소비 증가율이 34%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시간 노동에 대해 연속 심야노동의 금지, 영업제한 등 다양한 규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교대제를 포함한 심야노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심야노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12시부터 5시 사이의 심야노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심야노동을 사용할 사유가 없는 제조업 등 생산직의 심야노동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키고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을 통해 심야노동을 금지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필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심야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심야노동 이후 24시간 연속휴게를 도입하고 월간 심야노동 횟수를 6회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이미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사업장 등의 교대제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심야노동 횟수를 제한하고 심야근무 이후에는 24시간 연속휴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제화해 국민 누구나 심야노동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야노동의 폐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여 기후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연간 1개월 휴가 보장법, 연차유급휴가를 5일 확대하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 추가되면서 휴일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노동자들이 자기계발과 돌봄, 여가를 즐기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휴일입니다. 그나마 있는 연차유급휴가도 2022년 기준 16.2일이 발생해 발생일수가 적고 그마저도 제대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1년이라는 연차 발생기준은 단기직 노동자들에게 연차를 그림의 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현재 15일부터 25일까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20일에서 30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적어도 노동자들이 연간 한달은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발생 기준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해 계약기간이 짧은 노동자들도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부여일수, 발생일수가 과소한 이유는 직장을 옮기면 연차휴가 부여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연차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직시에도 연차휴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차가 휴가로 사용되지 않고 금전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승계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촉진제도로 포함시켜 금전보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4일제 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작년 대선 심상정후보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주4일제 복지국가는 녹색정의당의 핵심의제입니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인간다운 노동의 상징으로 논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주4일제 법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12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몰아쓰기 노동이 가능하게 된 점, 압축노동 등으로 인해 노동강도의 극단화 등을 고려해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유럽국가들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대만과 싱가포르 등은 하루 노동시간 상한을 통해 극단적인 몰아쓰기 노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특례업종에만 적용되는 하루간 11시간 연속휴게제도를 전면적용해 주4일제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저녁 있는 삶과 휴식 있는 삶의 양자택일이 아닌 저녁과 휴식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 노동시간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과 주거지간 거리가 먼 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출퇴근시간 중 1시간까지는 유급 노동시간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72.6, 주택가격, 교통상황 등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더 소요되는 수도권의 경우 83.2분이 소요됩니다. 직장과 주거지간의 거리로 인한 과도한 출퇴근 시간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벗어난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출퇴근 시간 중 1시간을 유급노동시간으로 포함시켜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36.

녹색정의당

 

 

* 첨부: 공약설명자료

 

 

 

심야노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를 확대하겠습니다.

 

12~5, 심야노동 단계적 폐지.

연차유급휴가 5일 추가 확대

4일제,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동시 추진

 

 

 

1

심야노동의 단계적 폐지

 

 

진단

? 세계보건기구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포함시켰고 국내에서도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로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러나 값싼 야간 전기료, 납품기일 등으로 인해 전체 기업 중 15%이상이 교대제 근무를 통해 심야노동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쿠팡 등 야간 물류작업 등에서 과도한 심야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제조업에서도 교대제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건강장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야간근무, 특시 심야시간 근무에 대한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건강진단 외에는 전무한 상황

 

 

 

 

약속

근로기준법개정

12~-5시에 발생하는 심야노동에 대해 인가제 도입. 정부의 인가를 통해서만 심야노동을 허가.

심야노동 사용사유가 없는 제조업부터 심야노동 단계적 폐지

심야노동시 중단 없는 24시간 휴게시간 부여 및 월 심야노동 횟수제한(6)

 

 

 

 

 

 

 

 

 

 

 

 

 

 

2

연차유급휴가 5일 확대, 연간 1개월 휴가제

 

 

진단

? 유급공휴일, 주휴일을 제외한 사실상 유일한 휴가수단인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일은 취업 이후 1년이 지나면 15개 발생하고 1년 지날 때마다 일수가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함.

? 2022년 기준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는 16.2, 소진율은 조사마다 다르지만 6~70%로 나타나고 있음.

? 해외, 특히 유럽보다 보장되는 연차휴가가 적고(유럽은 최소 4주 권고) 발생하는 연차도 사용이 어려워 발생일수도 최초 15일에서 하루 정도 더 발생하고 있음. 특히 연차발생 충족 기간이 1년이라 단기직, 비정규직은 연차사용이 어려움.

 

 

 

 

 

약속

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일수 5일 추가. 유급공휴일과 합산시 1년에 최소 1개월 휴가 부여

연차휴가 발생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

사업장 이동시 연차휴가 승계. 단 금전보상 최소화 위해 승계연차 연차휴가촉진제도에 포함.

 

 

 

 

 

 

 

 

 

 

 

 

 

 

3

4일제,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진단

? 2023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연간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OECD평균보다 연간 155시간 더 일하고 있음.

? 또한 48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노동자 비율은 17.5%(2022) 통계가 확인되는 국가 중 70위권이고 OECD 국가 중에는 최상위권.

? 근로기준법 상 일간 연장근로 상한이 없음으로 인해 2023년 주52시간 상한만 지키면 하루 19~20시간까지 몰아쓰기 노동이 가능해져 불규칙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집중근로가 가능한 상황.(202312월 대법원 판결)

 

 

 

 

 

 

약속

근로기준법개정

4일제 원칙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

몰아쓰기 노동 방지 위한 하루 노동시간 11시간 상한제

모든 사업장에 하루간 11시간 연속휴게 부여

출퇴근시간 1시간까지 유급근로시간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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