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도서발전 노동자 해고 협박·소송 포기 강요 자회사 전적
각 중단하고, 직접고용 법원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 진행
- 하청 비정규노동자, 지난 6월 ‘전원 직접고용’ 판결 받아
- 한전, 정규직 전환 판결 받자 직접고용 아닌 한전MCS로 강제 전적 강요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포기하지 않을시 ‘근로계약 미체결’ 압박
- 한전은 법원 판결 이행하여 직접 고용해야 할 것
오늘(1/29) 오후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도서발전노동자 해고 협박·소송 포기 강요 자회사 전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23년 6월, 한전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도서전력 노동자가 승소했다. 당초 한국전력은 도서지역 발전소의 인력수급 불안을 이유로 전국 66개 도서지역의 전력발전을 외주화했다. 한전의 퇴직자로 구성된 JBC는 한전으로부터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낙찰 받아 현재까지 약 30년간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형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상 한전이 작업 규율 세부업무처리지침 직접 작성, 공문과 카카오톡을 통한 직접적인 업무지시, 직접적 근태관리 및 인사조치 등 도서발전 노동자에 대한 직간접적의 지휘 명령을 통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도서전력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에 한전은 항소와 동시에 도서발전 노동자들에게 현재 JBC에서 한전 자회사인 MCS로 전적하되 전적의 조건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한전이 직접 수행했어야 할 힘들고 어려운 도서지역의 발전사업을 묵묵히 수행해온 노동자들에게 법적인 권리마저 포기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까지 방기하겠다는 것” 이라며, “법원 판결로 직접고용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회사 전적은 중단하고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이재동 지부장은 “우리의 단결권과 생존권을 위하여 지난 25일 광주지방법원에 소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자회사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며 “앞으로도 한전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황규수 변호사는 “자회사 전환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며, 불법파견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포가자에 한하여 자회사로 적직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2024년 1월 29일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