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의결(27일)
- 보증금의 최소 30% 회수하는 방안 ‘선구제 후회수’ 담아
-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주택매입 및 소송 유예 등 추가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 어제(27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심상정의원(정의당, 고양갑)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방안과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그 외 피해자 요건 완화 및 피해주택 관리 지원 등을 담았다.
□ 이 날 안건조정위원으로도 참여하여 개정안의 최종내용 합의에 참여한 심상정의원은 “올해 봄 우리가 검토했다가 정부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접었던 것이 선구제 후회수였다. 지난 6개월 간 법 시행 결과 보증금 회수 대책 없이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의 약 80%가 청년인데, 전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해야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개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으며, 이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선구제 후회수’를 위해 공공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고, 그 가격은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정하되 최소한 보증금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이 보증금의 약 30%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여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채권매도액 중 최우선변제금 범위만큼은(최대 5500만원), 다른 채권관계에 의한 압류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 자기자본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이는 특히 심상정의원이 강력히 주장하여 반영되었다.
심상정의원은 “피해자의 70%가 전세대출을 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금지 조항을 두지 않으면, 회수한 보증금은 고스란히 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피해자를 선구제하자는 것이지, 금융권을 선구제하자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한의 피해자 자기자본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둘째,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3종 대책으로, 명도소송 유예, 공개매각 및 강제집행 유예, LH의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근거 마련이다.
심상정의원은 “신탁제도 내에 임차인 보호장치가 전혀 없고, 신탁회사들이 거의 바지임대인과 같이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국가 감시가 없었다. 신탁피해자도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자.”라며 이들을 위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도소송과 공개매각 및 강제집행 유예는 최소한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준비없이 쫓겨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미 LH가 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하여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담보물건으로 잡힌 주택이라 LH가 매입하기에 상태가 나쁘지 않고, 신탁회사와 우선수익권자는 주택을 매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LH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
□ 셋째,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여 보증금 기준을 7억원으로 높였고,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되었다.
□ 넷째, 피해주택의 관리를 지자체의 의무로 지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전기와 수도가 끊겨 집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큽니다.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 다섯째, LH가 공공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 다만, 심상정의원은 “대출지원 확대와 파산회생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반영하고자 했으나, 이는 법안에 반영하는 대신 국회가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금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고, 정부가 대출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각종 기준에 걸려서 실제로는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라면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전용 대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본인이 원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느니 차라리 파산회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파산회생하는 것이 아니니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제해주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 심상정의원은 “이제 정부여당으로 다시 공이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정부여당의 책임을 촉구하였다.
□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80%가 청년들이고, 70%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들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지금 대한민국 제일의 민생 현안이다. 정부여당이 민생에 이념을 들이대며 외면하고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전문 파일 별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