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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양당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악, 유감


[논평] 양당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악, 유감을 표명한다
 
- 제도 현실화 감안해도 면제기준 8천만원 상향은 과도해
- 15년간 제대로 시행된 적 없는 비운의 제도, 시행도 안하면서 감면만
- 자산불평등 해소하고 서민주거안정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대로 운영되어야
 


오늘(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해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과이익 면제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며, 부과 시점을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 시점으로 늦춰서 전체적으로 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와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공공의 자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의 결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일부 소유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에서 초과이익을 부담금으로 거두어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또한 초과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재건축 비용과 주변 시세를 반영한 정상 집값 상승분 등을 모두 제외해주고 있어,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 15년간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경우는 5개 단지 25억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유예하며 부과를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실제로 집행되어 부담금을 제대로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제도가 2008년에 만들어졌기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42%를 고려하여, 면제기준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과 구간 기준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아파트 중위값의 상승률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주택가격 상승분은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결정산식에 포함되어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법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5~6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집값 상승분 외의 재건축 추가 이익을 8천만원이상 보장해주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회통합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완화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양당과 다른 소수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익환수법을 개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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