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윤창중 예방법’ 발의를 통해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촉구할 예정
◈ 17개 주요 중앙부처 성희롱예방교육 실태 조사 결과, 특히 고위직공무원 성희롱예방교육의 총체적인 부실운영 ? 허술한 관리 밝혀져 ◈ 공직자윤리법 개정, 성범죄 예방법 제정 등을 통해 공직사회 성범죄 근본적인 차단 추진해야 |
○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은 윤창중 前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교육운영에 있어 부실함은 물론 관리조차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등 총체적 부실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가칭) 성범죄 ? 성차별 방지법의 제정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성폭력 등)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제남 의원이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32개 주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실태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별첨자료 참조)
○ 제출된 성희롱예방교육의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특히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운영상 부실함이 드러났다. 고위직공무원에 대해 해당교육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교육에 참석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했는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었다. 특히 윤창중 전 대변인이 근무한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해 주요부처인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교육이수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통해 교육수료 여부를 파악 및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고위공무원에 대한 출석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점에 대해 일부 부처의 담당공무원에 따르면“고위직은 교육이수 시, 장?차관과 함께 참석하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했다고 암묵적 합의를 하는 문화가 있다. 그리고 출석점검을 위해 고위직에게 자필서명을 요구를 하면 불쾌감을 갖게 할 수 있어 함께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 혹은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대리서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위직 대상의 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을 비롯해서 대체로 체계적인 출석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부실관리는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동일했다. 청와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성희롱예방교육을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명단을 별도로 파악?관리하고 있지 않아 교육이수자 명단을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윤창중 前청와대 대변인이 올 4월에 실시한 성희롱예방교육의 이수 여부에 대해 확인조차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성희롱예방 시청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김제남 의원은 이번 윤창중 前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사건과 관련하여 우선, 공공기관의 성희롱 및 성매매예방통합관리에 대한 전반적 개선을 촉구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실태에 대한 전수조사(全數調査)를 즉각 실시하고, 조사결과 드러난 법률적?제도적 문제점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범죄 예방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시간때우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짐으로서 성평등 사회가 구현되도록 초석 마련에 여가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제남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윤창중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범죄 민망’ 운운 발언은 여전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무지(無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4대악 특히, 성폭행범은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하며,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4대악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성추문사건에 대해 유감만 표명할 뿐,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당장 청와대부터 성범죄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공직사회가 성희롱?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예방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특히 고위공직자의 사회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등을 개정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성인지(性認知)를 갖추고 있는지, 공직자로서 건강한 성윤리의식(性倫理意識)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등 현행법에서 일부 조항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행위(성희롱?성추행?성매매?성폭력 등) 예방 시스템을 확대하고, 근본적인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칭)성범죄 및 성차별 예방?금지?구제에 관련한 법」을 제정, 공직사회부터 “성범죄 제로(zero)”가 되도록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