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중앙당기위 7-005 결정문 공고

중 앙 당 기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부산 당기 2023-2,3,3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 ▲▲▲

제 소 인 □□ □□□□ □□□, ○○○

이의신청일시 2023. 5. 20.(▲▲▲). 2023. 5. 22.(■■■, ●●●)

심의종결 2023. 9. 5.

결정선고 2023. 9. .8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피제소인 ●●●에 대하여 제소를 기각한다.

피제소인 ▲▲▲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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