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발의
- 대리점계약 표준계약서 의무화 -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구체적 유형 규정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대리점 계약의 일방적 해지 제한-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본사와 거래조건 협상권 부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매출액의 3/100 이내의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 남양유업 사태로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남양유업사태 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 작년 농심의 사례와 올해 남양유업 및 배상면주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관하여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만으로 실효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되지 않아 대리점 거래를 공정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제정이 절실한 상태이다.
○ 이에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 계약에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대리점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제한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대리점 본사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여 을의 지위를 보완하며,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 범위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 심상정 의원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본사와 대리점 간의 왜곡된 갑-을 관계를 시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 떡값요구, 폭언이나, 작년 농심 특약점 사건에서 드러난 일방적인 매출목표 부과, 낮은 판매장려금 및 운영비 전가, 협박에 가까운 채권독촉, 직영점과의 거래조건 차별화,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거부 등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또한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 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 및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현격히 후퇴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재벌대기업의 놀이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통과시켜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부응하겠다”고 말하였다.
○ 심상정의원은 추후 김제남의원(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원회 위원장), 이창섭 대표(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법안발의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끝/
※ 첨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