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CJ 대한통운,‘갑의 횡포’중단해야
- 일방적 수수료 인하와 과도한 벌칙 철회해야 -
CJ 대한통운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다 못해 택배 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지난 10일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인하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패널티 부과에 항의해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시장에서 CJ대한통운은 “슈퍼 갑”이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에게 한 조치들은 가혹하다 못해 택배 노동자들의 인권을 처참히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에 지난 3월31일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4시간 동안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이번 사측의 조치는 10여 년 간 동결되었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사고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택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저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CJ대한통운의 비상식적 처사는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택배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가 넘는 성장세를 유지해 왔고,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도 10배나 늘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택배 노동자들은‘저임금·고강도 노동’의 대명사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과도한 벌칙제도를 철회해야 한다. 특히 아내까지 연대보증을 세우게 하는 전근대적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연대보증인제는 폐지해야 한다.
이번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국민적 지지와 성원 속에 택배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이 한 단계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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