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 아래 내용은 요약문이고, 첨부 파일에 본문 있음
2012. 3. 29. 대법원은 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최초의 판례(2012.03.29. 대법원2010다91046)를 보임. 하급심에서는 그간 복리후생비로 취급되어 온 개인연금보험료, 귀성여비, 선물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전향적인 판결(2012.02.23. 인천지법211가합6096)이 잇따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3.05.08 미국 워싱턴 윌리아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의 통상임금 발언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였고, 청와대는 현행 통상임금 결정방식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고심해왔다며 차제에 이 문제를 공론하겠다고 밝힘
우리 법원은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오고 있었고, 정기상여금과 관련된 위의 판례들도 이의 연장선상임. 2000년대 이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다가 이후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난해의 대법원의 판결도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귀결된 것이라 할 수 있음
게다가 우리나라는 임금총액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장시간 노동의 주요한 원인이 됨. 노동자들은 소정근로시간만 일해서는 저임금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에 시간외근로에 매달리게 되고, 사용자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어 인력의 효율적 운영보다는 장시간 노동에 치중하게 됨. 따라서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비중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는 주효한 수단이 될 것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등 통상임금의 비중을 줄이려고 한다면, 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겠다는 그동안의 약속들이 공염불에 불과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것임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