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0대 대기업부터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오늘 새벽(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기로 내부에서 작업하던 5명의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노출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5명의 노동자들은 여지없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아르곤 가스와 같이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원·하청 모든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산소 결핍이나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한층 주의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현대제철이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4월 5일 창원의 한 조선소에서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의해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연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안전문제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과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지금 산업현장의 안전과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안, 산재 및 산업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국회에 제출하여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단속에 관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살인에 준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법률 개정만으로 산업안전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 이번 사망재해 사고를 기점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보건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대책에 우선해 대기업부터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국내 30대 대기업에 소속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행정감독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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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 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