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통상조약의 ‘환경영향평가’ 보고 포함시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발의 ◈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에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에 환경적 영향평가와 개선방안을 포함 ◈ 농업?축산업?수산업 보호?육성 의무 등 항목에 환경보전의 의무를 포함 |
○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월8일(수)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에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에 환경적 영향평가와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세계화시대 통상조약의 체결, 이행 및 결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통상조약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조약 가서명 후 영향평가, 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현행법상 통상조약의 효과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과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을 재정·산업·고용 등과 같이 일부 경제적 영역에 한정하고 있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우리 헌법에서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통상조약의 환경적 효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공개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 특히 국가 마다 다른 환경기준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분쟁의 소지가 크고, 통상조약의 체결로 인해 환경 관련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약체결을 전후로 하여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이행상황 평가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
-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에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다(안 제11조제1항제5호 및 안 제11조제3항 신설).
-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에 환경적 영향 평가와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안 제15조제1항 5호 신설)
- 농업?축산업?수산업 보호?육성 의무 등 항목에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의 의무를 포함하도록 한다(안 제19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