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불산산재’ 구미지역 조업중단 명령 내려야
- 고용노동부, 사고 대응지침도 없고 노동자 피해 현황조차 파악 못해 -
-고용노동부, ㈜휴브글로벌 불산취급업체인지도 몰라-
- 구미산단 2.7%만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휴브글로벌도 제외-
심상정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불산사고 인근업체 노동자 1,359명이 건강 이상을 나타내는 등 대규모 ‘불산 산재’가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고대응 지침도 하달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최소화 조치로 사망·부상 근로자 가족의 동향파악, 산재노동자 지원방안, 관내 유사동종업종 정보활동강화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하지만, 고용노동부 수발문서(공문) 등을 확인한 결과 사건발생 당일에 8명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한 것 이외에는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 본청은 대구청에게 이번 사고 관련 어떠한 지침도 하달하지 않았고, 대구청은 2차례의 동향정보를 올린 것이 초기 사고대응의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고 공론화 이후 인근업체 노동자 피해현황도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2차 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10월4일이 되어서야 고용노동부는 ㈜휴브글로벌에 대한 특별감독실시(10.04)를 결정을 하고, 임시 건강진단 명령 등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10.04)하였으며, 불산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실시를 결정(10.05)하였으나, 사건이 발생 10일이 지난 10월 7일까지도 인근업체 피해노동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담당인력이 4명에 불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산업단지공단은 10월5일에 주변업체 58개사를 방문하여 피해 조사서를 배부하고 제출을 독려하여 10월 7일에 노동자 건강 실태를 포함한 주변업체 피해접수를 1차로 완료할 수 있었다.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고용노동부장관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볼 때,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
○ 고용노동부, ㈜휴브글로벌이 불산 취급업체인지도 파악치 못해
심상정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업체인 ㈜휴브글로벌이 불산취급업체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2009년 작업환경실태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는 바, 구미지역에서는 총20개 업체가 연간 165톤 가량의 불산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휴브글로벌은 취급업체 리스트에도 올라 있지 않았으며, ㈜휴브글로벌 하나의 업체가 연간 165톤 이상의 불산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고용노동부의 실태파악은 한심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휴브글로벌
사고가 일어난 ㈜휴브글로벌은 유독물질인 불산을 대규모로 취급하였지만, 공정안전관리보고서 및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장설립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면 공정안전관리(PSM)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향후 근로자수가 5명이상 되더라도 설비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 휴브글로벌은 공정안전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보고서 제출은 기업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고 있어,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권이 기업의 영업권에 밀리고 현실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다.
* 공정안전관리(PSM)란 화학공장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유해, 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시)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토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이다. ‘불산’취급 사업장의 경우에는 불산을 액체로 취급할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구미산단 2.7% 만이 공정안전관리 대상업체
이에 따라 2011년 현재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1,803개 업체 중에서 공정안전관리 대상사업장(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 사업장)으로 등록한 업체는 49개 업체에 불과해 전체 사업장의 2.7%만이 관리되고 있다.
또한 불산 누출사고가 난 구미 4공단에 입주한 312개 업체의 화학물질 제조량은 ‘0’톤, 수입량은 69,689톤이고 사용량은 175,012톤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어떤 기업이 어떤 독성, 발암물질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의원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위험물질 취급업체를 재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번 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지적하고, “사고 발생 이후 1,000명 이상의 인근업체 노동자의 건강이상(산업재해)이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인근업체에 대한 조업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심상정의원은 “현행 산업안전체제에 커다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며, “이제는 업체의 이익이 지나치게 치우친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을 개정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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