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현장실습생 보호법 제정,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3일 (목) 11: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2일 여야 합의로 정의당 법안이 반영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명 <현장실습생 보호법>이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소희> 영화의 힘이자 많은 시민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저녁 7시 연남CGV에서 시민들과 함께 <다음 소희> 영화 단체관람도 진행합니다.
그간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저임금과 부당한 처우를 겪어왔습니다. 현장실습 현장은 법의 사각지대이자 노동력 착취의 온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각종 사고와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11년 기아자동차에서, 2014년 CJ제일제당 공장에서, 2016년 외식업체에서, 2017년 LG U+ 콜센터와 생수 생산업체에서, 2021년 요트업체 현장실습에서 꽃다운 목숨들이 유명을 달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로도, 학생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 인권이 존중받고, 일 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일터 안전과 노동권이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현장실습생 보호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교육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다음 절차가 속히 마무리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실습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예산지원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정의당이 책임있게 앞장설 것을 국민들께 약속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