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의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은 반헌법적, 반노조법적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2일 (수)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법원이 지난 2022년 11월 3일 피비파트너즈와 민주노총 화섬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노사협약)를 무기한 효력정지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반헌법적, 반노조법적인 결정입니다.
긴 시간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과 제빵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로 체결한 노사합의가 한순간에 무력화된 것입니다.
법원은 소수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 노사간 합의를 한 것으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했다며 본 노사합의를 효력 정지했습니다.
2018년에 회사와 맺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금 체결한 노사합의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행위라니 법원의 근시안적 판결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자율적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노조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결정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가 복수노조와 회사의 모든 협의를 봉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본 판결은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컸던 파리바게뜨 노동 문제에 대한 법원의 무지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정입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자주적인 노동3권이 보장되고 제빵기사들의 휴식권, 점심시간이 보장되고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는 나라를 위해 정의당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