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의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역사적 판결을 환영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1일 (화) 13: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조금 전 법원은 동성 부부의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데에 이성애를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평등의 원칙’에 주목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역사적 판례가 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건보공단이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도 피부양자 제도 도입의 목적에서도 어긋났던 평등권 침해였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권 밖에서조차 이성애 중심주의의 사회적 인식이 성소수자를 배제해온 그간의 차별이 오늘의 판결로 종결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거대한 진전을 이끌어 낸 판결입니다. 오늘의 승리를 토대로 정의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차별과 관행의 긴 싸움에서 역사의 거대한 한 발자국을 걸어가신 원고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