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 [김희서 수석대변인]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었습니다.
너무나도 뒤늦은 판결이나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첫 판결입니다. 미국의 동맹군이라 하더라도 무장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전쟁범죄입니다.
응우옌 티탄씨 외에도 우리 군에 의해 오랜 트라우마를 견디며 살아오셨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응당한 사과와 국가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2019년 김종대 전 의원이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베트남전 시기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쟁 피해를 비롯한 인권 문제에 국가, 인종을 넘어 피해자와 연대하고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