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비동의강간죄 개정 번복 촌극, 해프닝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비동의강간죄 개정 번복 촌극, 해프닝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27일 (금)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어제 여성가족부는 오전에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더니, 저녁에는 비동의강간죄 개정 계획은 없다고 번복하며 조변석개했습니다. 법무부와 여당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비동의 강간죄 개정 계획을 즉각 철회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5개년 계획을 준비해 발표해 놓고는 8시간 만에 번복하는 여가부, 윤석열 정부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비동의강간죄, 형법 297조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입법을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권고했고,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도 비동의강간을 처벌합니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적인 추세를 의식해야 합니다.

 

여가부가 폐지될 것이 아니라 성평등 부처로 격상,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제의 촌극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부처가 존재해도 법무부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한 마디에 입장이 휘둘리는데, 부처를 폐지하고 업무를 분산시키면 기존 업무조차도 없던 일 만들 판 아닙니까. 여가부의 현재 위상이 드러나고, 윤 정부가 여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입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번복한 입장을 다시 번복하십시오. 법무부는 국민의 법 감정을 따르지 못할 바에야, 국제기구의 오랜 요구 사항이라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2020년 대표 발의자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비동의강간죄, 형법 297조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사위 심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어제의 촌극으로 비동의강간죄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임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잠깐의 촌극이겠지만, 불행히도 일상적인 성범죄의 위험 앞에 놓인 시민들에게는 결코 해프닝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2023년 1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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