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제8회 학생인권의날, 학생 인권을 향한 길에 제동이 걸려선 안 됩니다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제8회 학생인권의날, 학생 인권을 향한 길에 제동이 걸려선 안 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26일 (목)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1월 26일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 1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지정된 ‘학생 인권의 날’도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듭니다.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로 가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노력에도 응원을 보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교의 풍경을 많은 부분 바꾸어 냈습니다. 두발·복장 규제와 아직도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묘사되는 학생 체벌 같은 학교의 예전 ‘관행’들은 점점 과거의 모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 학생 인권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서울시민 6만 4천 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청구 심의 중입니다. 시민연대가 폐지를 추진하는 주된 논리는 조례가 동성애·성전환을 옹호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 정체성은 찬반의 문제일 수 없고, 학생뿐 아니라 어떤 시민도 자신의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당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이미 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조례에 합헌 결정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무효화 행정소송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당위는 물론 모든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정당성도 보여줍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학생 주체들의 의사 반영 없는 정쟁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 인권이 꽃피는 미래를 향한 발걸음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 의제가 공론화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6개 지역에서의 학교인권조례 제정,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만 16세 정당 가입 연령 하향’과 같은 청소년 참정권 등 많은 부분에서 학생 인권의 진일보가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이러한 인권 의식 함양에 찬물을 끼얹는 역사적 퇴행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며, 조례를 지키기 위한 시도에 깊은 연대를 보냅니다. 또한 학생뿐 아닌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함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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