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불공정한 공정위, 사장 마음대로 표준운임제 지금 당장 폭주를 멈춰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9일 (목) 13: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기업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할 일은 안 하고, 쌩뚱맞은 억지 고발로 노조 탄압 선봉대로 나선 꼴입니다. 정작 힘써야 할 기업들의 부당행위에는 약하고, 정권의 홍위병으로 스스로를 전락시켜 노동자들에게 그 힘을 과시 하려고 드는 공정위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공정위 고발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형식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제론 종속되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법원 판결의 추세 역시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같은 특고노동자인 학습지 교사가 대법 판례에 의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고발은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그저 고발을 위한 고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어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 방안을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화주가 주고 싶은 대로 운임을 주도록 하고, 화주 처벌 조항도 삭제하는 오로지 화주 보호만을 위한 것입니다. 강제와 처벌이 있는 노동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사가 부지기수인데,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뭐가 지켜지겠습니까. 사장 마음대로 화주 마음대로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지만 대체 그 협의체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는 깜깜이 협의체에서 무슨 논의를 했다는 건지 아무런 정당성도 없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도로 위의 국민 안전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노동 탄압에 혈안이 돼 이성을 잃고 정부의 책무. 국민의 안전을 내던져버린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의당은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고발의 즉각 철회와 안전운임제 연장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