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6일 (월)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388만 건의 성착취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양진호에게 5년의 징역형만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양진호가 성착취물 산업을 주도해 얻은 수익 350억 원은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 피해자가 받을 상처는 끝날 길이 없는데, 가해자인 양진호는 고작 5년의 징역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양진호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입니다. 양진호는 음란동영상의 헤비업로더를 양산하고, 음란물로 전체 매출액의 70% 수익을 얻은 웹하드 카르텔의 실질적인 사장입니다. 수익을 추징하지 않고 웹하드 카르텔의 수장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온라인 성착취 산업구조에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근절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회사가 사실상 양씨의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 형량을 줄였다는 법원의 해명은 어이가 없습니다. 성착취 피해와 횡령, 배임을 회복한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수많은 온라인 성착취물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사회가 결국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방관하고 양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이에 합당한 양형을 다시 선고해야 합니다. 양진호가 벌어들인 350억 원의 수익을 고스란히 남겨놓고는 결코 뿌리 깊은 온라인 성착취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받은 5년 징역형의 형량에 비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겪었을 상처는 너무나 크고 깊다는 것을 법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