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심 얻으려는 교육부 장관, 민주주의 퇴행에 교육까지 팔아먹지는 마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6일 (금)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년 업무계획 10대 핵심 정책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안을 포함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안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입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입니다. 교육을 정치에 예속화하고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정책을 다른 곳도 아닌 교육부에서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데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는 그 자체로 헌법 정신 위반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제도를 왜 추진하려 합니까. 단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언급했기 때문입니까. 윤심 얻고 싶은 교육부 장관의 아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육부는 ‘10대 핵심 정책’을 다시 제출하십시오. 시도교육감이 모두 이주호 교육부 장관처럼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미래 세대의 교육권, 행복권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겠다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교육부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대통령의 입과 정치적 유불리, 당리당략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 누구나 원할 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친화 사회입니다.
정의당은 반헌법적인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