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1m 이내 접근금지’설정은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1m 이내 접근금지’설정은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 2023년 1월 3일(화) 11: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스토킹 처벌법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1m·10m 이내 접근금지 조처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닌다거나 근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 조처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면, 접근금지 조처의 원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1m면 사람이 눈 앞에 있는 겁니다. 접근금지란 피해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분리하는 것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1m 이내 접근금지’같은 말장난으로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두고 방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된 지 고작 며칠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우리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삶을 우리 사회가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1m 이내 접근금지 설정은 사실상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회의 답변입니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건네는 말이 이런 말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를 범죄 피해에서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깊이 인식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한 명의 국민도 잃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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