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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보도자료] 가계부채로 채권추심 2천6백여건, 불법추심 고발은 0건

 

가계부채로 채권추심 26백여건, 불법추심 고발은 0

 

금감원 민원조사팀 통계, 채권추심 민원 총 46%민원 취하, 49% 채권금융기관에 안내회신 지도공문만 전달

 

연간 26백여건의 불법채권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이 나오는 데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이첩과 민원취하 종료 등 소극적 민원처리로 일관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채권추심관련 민원은 매년 평균 26백여건이 들어왔는데도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으로 신용정보사 및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고발한 건수는 0건으로 드러났다. 단지 금융위원회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거짓 빚 독촉장을 발송 등을 이유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게 4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채권추심법)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 요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법적 절차 착수 및 고소장 발송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회찬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2009~20126월까지 총 9301건의 채권추심민원목록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 민원 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면책된 채권에 대한 불법채권추심, 3자에게 채무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고발한 것이 없으며 최근 5건에 대해 수사의뢰 통보만 진행한 상태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총괄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을 조사하는 민원조사실의 경우 올 해 1월부터 8월말 까지 총 376건의 채권추심관련 민원을 받았다. 376건중 173(46%)가 민원취하 처리되었고 185(47%)가 해당 채권금융기관으로 안내회신(공문처리)되는 등 소극적으로 민원처리 되었다. 민원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은 13(3.4%)이고 수사의뢰한 것은 5(1.3%)에 불과했다.

 

46%의 채권추심 민원이 취하종료처리 된 이유는 해당 채권추심회사의 민원취하 압박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채권추심 민원 목록을 보면 피해자가 금감원에 불법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한 뒤 도리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민원인이 해당 신용정보사에 회사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민원을 취하해달라며 직장으로 찾아와 상품권 제공 등을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견되었다.

 

불법채권추심관련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금융위는 불법채권추심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0건이고, 업무정지를 한 건 수도 0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소극적 민원처리로 금감원 자료에서 한 민원인은 면책이후 000 신용정보로부터 반복적인 채권추심을 받은 후 직접 내용증명으로 해당 신용정보사에 면책결정문 등을 보냈는데도 지속적으로 불법채권추심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냈지만 금감원은 해당 신용정보사로 민원을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정보사가 면책자 본인은 물론 친구에게도 반복적으로 추심과 채무사실을 알리고 면책자의 친구가 임신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전화로 협박을 일삼았고 이 사실을 금감원이 확인하고도 고발 등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금감원 채권추심민원목록을 분석한 결과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건수도 200868, 200936, 201039, 201137, 20126월 현재 13건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

 

해마다 불법채권추심이 반복되는 이유는 금감원이 불법유형이 같은 민원이 반복되어도 해당 신용정보사에 민원을 이첩하는 소극적 민원처리와 신용정보사의 계속되는 민원취하 요구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금감원의 민원처리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민원을 내는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매년 평균 314건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채권추심을 사유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게 총 4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과태료 부과는 모두 2011년 한 해에만 이뤄졌고 이는 2009년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연체자들을 울리는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적극적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제재 할 것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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