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골목상권과 노동자 배제된‘대.중소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9일 (목)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소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양측이 노력한다는 것이 체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어 온 의무휴업을 무력화 행보의 연장선입니다.
협약 테이블에는 대형마트 사용자와 일부 상인만 존재할 뿐, 실제 이해당사자인 골목 영세 상인들과 마트 노동자 대표들은 죄다 빠져있었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와 현장에서 일하는 마트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맞잡은 손이 없는 악수를 협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영업 규제의 취지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꿀 시에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법안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위배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의 반대 시위를 한 노동자를 상대로 연행을 시도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 초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잘 안 되니, 광역단체장을 행동대장 앞세우듯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한쪽이 아예 없는 채로 거짓 상생을 운운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골목상권을 지키고 노동자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과 투쟁으로 호소해 이루어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입니다.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모두가 쉬는 일요일에 노동자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협약식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영세상인들과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십시오. 폐해에 대한 대안없이 진행되는 이름뿐인 상생협약은 살생협약이 될 뿐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