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된 윤석열 정부는 노조탄압 행태를 멈추고 안전운임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0일 (화) 17: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의 극악한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정부를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사상 초유의 위헌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을 비롯,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부추기는 등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행위들을 ILO에 제소한 것입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범위 확대 논의를 약속했고 그를 이행하지 않자 화물연대 노조는 불가피하게 11월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 짓고 화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선 복귀 후 대화’라며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정부였지만, 화물노동자들은 파업을 멈추고 대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습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의 첫 회의에도 화물연대 측엔 어떤 사전 논의도 없이 바로 전날 참석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려는 유치하고 치사한 짓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오지 않아도 협의체를 진행할 것이며, 화물연대만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 대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노동자들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대화’입니까.
정부가 당사자인 화물노동자들을 계속 배제한다면 본 협의체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제소될 수밖에 없었던 행태를 멈추고, 국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안전운임제 협의를 진행하십시오. 지금 정부가 투명인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곧 국민임을 잊지 마십시오.
2022년 1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