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노조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면, 노조 음해성 행태를 멈추고 노란봉투법 제정부터 동참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노동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면, 노조 음해성 행태를 멈추고 노란봉투법 제정부터 동참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0일 (화)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이 300인 이상 노조의 회계자료를 매년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노조법에는 이미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행정기관은 회계자료 제출을 언제든 요청할 수 있으며, 금속노조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감사들이 일상적 감사를 진행하고, 결산보고서를 매년 전 조직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회계 감사 자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해도 노조의 재정 운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일찍이 국제노동기구 ILO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법안 발의는 법안 보완의 취지보다는 ‘노동개혁’이라는 명분을 핑계로 정부 여당의 치부로부터 국민들의 눈길을 돌리기 위한 일이라 의심됩니다.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서 노조의 회계를 ‘깜깜이 회계’라 선동하는 행태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라면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논하기 전에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 높이는 방안부터 먼저 발의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이라는 작명이나 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권유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470억 원 손배소 폭탄으로 몰아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이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입니다. 거짓과 선동은 그만하고 노란봉투법 제정부터 동참하십시오.

2022년 1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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