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 여당은 장애인 향한 혐오의 정치 중단하고 법과 원칙대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하십시오.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17: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집회에서 경찰이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연막탄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박경석 대표를 넘어뜨린 진압행위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체의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 판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신체의 자유 침해는 일상이며, 이동권과 교육권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모든 행동은 과잉진압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무정차 통과 방침을 내린 서울시의 대응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시의 대응은 무정차 통과로 장애인과 시민을 갈라치고, 차별과 비난을 정당화하는 혐오 그 자체입니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장애가 있든 없든 이동하고 교육받으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했다면 없었을 시위입니다. 다시 말해 시위를 마칠 해법은 바로 정부 여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약속했던 인수위 시절 약속은 까맣게 잊고 도리어 혐오를 정치적 무기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범법 집단으로 몰았듯 ‘윤석열식 법과 원칙’을 전가의 보도로 장애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와의 ‘임의동행’입니다.
‘법과 원칙’은 대통령 마음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수호해야 할 ‘법익’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과 국회가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빼곡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약속한 국정 원칙입니다.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의 정치, 과잉진압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대로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