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늘 본회의 통과한 스토킹 범죄 등 공무원 결격 사유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환영합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오늘 본회의 통과한 스토킹 범죄 등 공무원 결격 사유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환영합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8일(금) 17: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제40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처리 법안 관련, 주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우리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와 온라인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9월에 있었던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피의자는 이미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규정의 미비로 공사는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모두 피해자의 일상, 나아가 생명까지 앗아가는 젠더폭력 범죄입니다. 
 
특히 다른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고려하면 분명한 입법 공백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합의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젠더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을 상정 보류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함께 스토킹 범죄 근절에 대한 시민적 요구에 따라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소관부처 협의를 이유로 법사위 상정을 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선 명백한 월권이며, 스토킹 사건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국민의힘은 궁색한 핑계는 그만두고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곧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병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는 정의당이 오래전에 개발했던 정책이고, 계속해서 개정을 추진하던 법안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지 않고 통과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달라진 점은 이렇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업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탁기업(중소기업)은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그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마련할 표준약정서에는 납품 대금, 납품 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위탁기업은 납품단가 연동 기재 사항을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갖습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전담 조직도 신설됩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설치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및 관련 교육 등을 전담합니다.

다만,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서 후퇴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연동제 적용 예외를 기업 간 ‘협의’로 정하게 한 것은 거래 현실에 비추어 이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보입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상한선을 엄격히 잡은 것이나, 제재 수단을 완화한 것도 걱정입니다.

납품단가연동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생협력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과 더불어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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