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라진다.. 윤석열 정부 교육과정
‘노동자’ 용어 조치, 시장경제 문구 반영
“사회 발전과 균형 측면에서 유감.. 개선 필요”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 성취기준이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로 바뀌었다. 노동자는 사라지고, 기업의 자유는 추가되었다.
새 교육과정이 행정예고 끝나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 및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노동과 노동자를 어떻게 기술했는지 간단히 살펴봤다.
지난해 2021년 11월,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을 교육과정 총론에 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결과는 반대다. 행정예고본 총론에 ‘일의 가치’로 기술했다. 교육부 스스로 의사를 밝혔으나, ‘노동’은 반영하지 않았다. 정책연구진 조치라고 한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자’가 사라지고 ‘기업의 자유’가 반영되었다. 내용 체계의 ‘경제’ 영역을 보면, 지난 8월 국민참여소통채널본과 이번 11월 행정예고본이 상이하다. ‘노동자의 권리’는 ‘근로자의 권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었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하나의 성취기준에서 두 가지 수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5~6학년 ‘시장 경제와 국가 간 거래’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노동자’는 변경되고 ‘기업의 자유’는 추가되었다. 초등학교 5~6학년 자녀들이 배우고 익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할 성취기준에서 노동자가 사라진 것이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여기저기 ‘노동자’를 조치했다. 앞서 소개한 초등학교 5~6학년 ‘시장 경제와 국가 간 거래’ 영역의 성취기준 해설에는 ‘노동자’가 없다. 반면 기업 관련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 서술이 추가되었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이주민’이 되었다. 일상에서 명칭은 많은 것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로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들은 다른 존재로 배울 수도 있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이상의 조치로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서 ‘노동자’는 없다.
중학교 사회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다. ‘인권과 기본권’ 영역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근로자(노동자)’는 ‘근로자’로 변경되었다. 노동자 문구를 뺀 것이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반면, ‘시장경제’와 그 기본 원리인 ‘자유경쟁’은 반영되었다. ‘경제생활과 선택’ 영역의 경우, 성취기준에서 ‘경제생활’ 문구가 ‘시장경제’로 바뀌었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같은 영역 성취기준 해설에서 ‘경제생활’ 용어는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로 변경되었다. 노동자 문구를 조치하는 가운데 시장경제 문구는 새롭게 명시한 것이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이로써 중학교 사회 교육과정에도 노동자는 없다. 또한 중학교 서술에 맞춰 초등학교 사회를 조정하였다. 정책연구진의 노동자 용어 조치 및 시장경제 반영은 한 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 의문 제기될 수 있다. 사회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노동자 없고, 중학교는 도덕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이주 노동자’ 1회 기술한 것이 전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육부의 작년 발표와 달리,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을 반영하지 않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자 용어가 하나둘 사라졌다”며, “정권 바뀌더니 교육과정 고치는, 전형적인 오년지소계”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반영하고 노동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회 발전과 균형 측면에서 유감스럽다. 선진국으로 격상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교육과정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교육과정은 올해 연말까지 확정 고시되는 일정이다. 행정예고 국민의견 등이 반영된 교육부 심의안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면, 교육부가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