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측 고정비(고정노무비,고정경비) 배부방식 문제점 인식하고도 결론은 회사측 주장인정
- 금감원,“고정비배부액이 기존 차종에 과다배부 가능성 높다”
- 노회찬“가장 합리적인 고정비 배부방식 적용어려워 회사측 방식 인정했다는 결론은 납득안되는 최악의 선택”
- 노회찬“노무비 등 과다계산, 쌍용차 자산가치 축소를 인정한 결과 가져와”
오늘(9일)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쌍용자동차(주)의 2008년 말 재무제표의 자산축소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리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감리과정에서 자산의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측의 고정비 배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측 주장을 인정했다”며
*고정비 : 고정노무비, 고정경비
“그 결과 고정노무비 등이 차종별 유형자산에 과다하게 배부되어 사용가치를 낮추고, 그 결과 손상차손으로 쌍용자동차의 자산가치를 낮췄다는 회계조작 의혹에 금감원은 나몰라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차종별 사용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용가치 산출을 위한 현금창출단위를 차종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차종별 고정비 배부액에 대한 정책이 손상차손 인식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그리고 “ ‘차종별 과거 3년 평균 배부액으로 추정하여 차종간 생산수량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배부’하는 회사측의 고정비 배부방식이 ‘회사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가 기존 차종에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배부되어 차종간 수익성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회사측 주장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쌍용자동차(주)의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용가치 과소평가 문제와 관련, 사용가치의 과소평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을 알고도 그 순간 답을 못찾았다고 나몰라라 한 것은 차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결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문제의식대로 고정비 배부액이 차종별로 과다하게 배부되어 결과적으로 사용가치가 낮게 책정되고, 그 결과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금액이 커지고, 쌍용자동차의 자산가치 규모가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실제 차종별로 고정비 배부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어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카이런, 로디우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계산되었고, 그 결과 사용가치가 낮거나 마이너스(-)로 평가되면서 손상차손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금융감독원 쌍용자동차(주)에 대한 감리보고서 일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감리보고서의 일부인 ‘사용가치 산출시 고정비 배부 검토 내역’에는
“쌍용자동차는 고정비를 차종별 과거 3년 평균 배부액으로 추정하여 차종간 생산수량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배부”했는데
“사용가치 산출을 위한 현금창출단위를 차종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차종별 고정비 배부액에 대한 정책이 손상차손 인식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회사 사업계획상 연도별로 기존차종과 신차종의 생산구성비 변화폭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생산수준 유지시와 동일한 고정비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회사는 기존차종의 생산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단종되는 시점까지는 과거 3년 평균 고정비배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회사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가 기존 차종에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배부되어 차종별 수익성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에 따라 회사 고정비 배부방식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회사의 실제 고정비 배부절차를 검토한 결과, 사용가치 추정시 회사가 적용한 고정비 배부방식은 회사 실제고정비 배부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었음”
“회사가 사용가치 산출시 사용한 고정비배부방식(최근 3년간 차종별 고정비 배부액 적용)은 라인별 생산량에 대한 고정비발생액은 반영될 수 있지만, 라인내에서 생산차종별 고정비 배부가 적절하지 않다”,
“사용가치 추정시 회사의 실제 고정비배부방식에 따라 고정비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기존차종 단종후 신차종이 배치될 라인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나 이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함”
-“회사의 원가시스템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고정비 배부방식을 사용가치 추정시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리결과 회사의 고정비 배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별첨1.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보고서에 담긴 ‘쌍용자동차의 차종별 사용가치 산출 절차’
## 별첨2 : 차종별 사용가치 추정결과
## 별첨3 : 감리보고서 일부(사용가치 산출시 고정비 배부 검토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