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입법예고,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무리수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입법예고,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무리수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16일 (수)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가정보원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제정안은 사이버안보 총괄 컨트롤타워 및 대응제도 등에 관한 법령입니다. 또 공개된 내용으로 볼 때, 주무기관은 국정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정안에 보면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고, 또 통합대응조직에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통신사, 민간 콘텐츠 기업 등 정보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곳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둔 것입니다. 민간영역에 대한 국정원의 지나친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미 민간분야의 사이버 보안이나 침해사고 대응은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에 추가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옥상옥'이며, 사이버안보를 핑계로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꼴입니다.

 

게다가 본 제정안에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ㆍ종합 및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권침해, 사찰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이버안보 대응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국정원발 ‘사이버 계엄령’이 생겨날까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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