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이제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국회의 시간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이제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국회의 시간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9일 (수) 09: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동의 수인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동의 청원 기간이 한 달이지만 일주일 만에 청원이 성사된 것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노동자의 절박함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교섭을 하고 싶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은 발뺌하고, 하청 노동자가 쟁의에 나서면 ‘불법 딱지’를 붙여온 우리의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조 활동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외침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원내 제정당이 함께할 것을 줄곧 촉구해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자, 동시에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 노사대화촉진법입니다.

 

노동자를 살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3권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의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황건적 보호법이니, 노조 방탄법이니 하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제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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