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 책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김희서 대변인]

[브리핑]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 책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김희서 대변인]

 

일시: 2022년 10월 28일 (금)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대법원에서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를 책임질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을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는데 10년 넘게 투쟁을 이끌어오신 노동자분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던 불법 파견에 대한 사법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책임은 하청 업체에 방기해왔던 원청 업체에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지도, 착취하지도 말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했던 모든 공정에서 파견 관계가 성립하고, 직고용 시 받았을 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액인 107억 원 역시 사측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일을 한 노동자는 같은 처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상식을 되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 부품 생산업체나 도급계약을 한 2차 하청 업체 소속 생산관리 담당자나, 정년이 지난 노동자의 파견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몇 차 하청 업체 소속이든, 업무의 종류가 무엇이든, 근로 감독과 업무 지시를 원청에서 받았다면, 책임을 져야할 이는 진짜 사장인 원청입니다. 현대·기아차처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걸려있는 대기업의 수도 상당합니다.

 

이번 판결로 노동자의 전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의 경고를 국회가 받아 입법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국제적인 수준, 합리적인 수준으로 넓히고,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상식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겨울 국회를 노랗게 물들일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모든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지켜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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