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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4억을 집행한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참여한 기업이 3년간 체불했던 임금은 3억 6천여만 원,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 내역 건수는 193건이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신상용 부사장에게 "청년이 취업할 직장을 찾으러 오는 일자리 박람회인데 참여 기업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현황도 살펴보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신상용 부사장은 "정보를 더 얻고자 노력하나 한계가 있다“라고 답하며, 고용노동부가 공개하고 있는 ‘체불사업주명단공개’ 시스템에만 의존해야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류호정 의원은 "공사가 볼 수 있다는 임금체불 내역도 필터링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체불 임금이 있는 사업장도 있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장도 있었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공지되고 있는지 물었다. 류 의원의 질의에 신상용 부사장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올해 참여한 기업들이 3년간 체불했던 임금 총액이 무려 3억 6천만 원이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역을 참가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박람회에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 기준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사에 참석한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은 류호정 의원의 해당 조언에 “조치 후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