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정의당 간담회 인사말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정의당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박석운 공동대표님과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의 골든타임이 열린 이때 여러분과 논의 자리를 갖게 돼 너무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제가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뒤에 정부와 여당, 경영계가 한목소리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헐뜯고 있습니다. 반대 행동의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엊그제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고, 경총은 어제 반대 토론회까지 열어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영계의 반대 움직임이 이렇게 거세졌다는 것은 노란봉투법 입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부추길거라며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노란봉투법의 본질을 지우기 위해 꺼내든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진짜 본질은, 노사간 평화적 대화와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최근 손배소가 가장 크게 불거진 대우조선과 현대제철, 택배 노동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사장이 없는 하청 노동자라는 점입니다. 원청 진짜 사장들은 월급도 주고 업무 지시도 다 하지만 법적 사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파업에는 불법의 굴레를 덧씌웠습니다.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것은 교섭이라는 대화의 의무를 영원히 거부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제 운동본부가 발표한 법안도 바로 노사간 대화의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의당이 손잡고와 함께 준비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 논의할 것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노력이 가져온 입법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노동자들의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이끌어내고, 여당 의원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첫 논의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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