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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해외대비 턱없이 낮아 의료질 담보 못해
기준 못 미쳐도 의료급여수가 3등급 지급, 기준위반 부추기는 셈
- 탈시설, 지역 복귀도 적정인력 통한 의료 질 담보와 치료가 선행되어야 가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 문제를 지적하고 기준 상향을 통한 정신의료기관 의료 질 담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은미 의원은 20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정신질환자들이 의료서비스 질에서부터 차별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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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신병원, 병원급) |
일본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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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 100병상 이상 병원 |
정신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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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60:1 |
16:1 |
48:1 |
임상책임자 1 법정 업무 담당의 별도 |
간호사 |
13:1 |
3:1 |
4:1 |
6:1 |
비고 |
전공의 0.5 간호조무사 1/2대체 외래3명→입원1명 낮병동2명→입원1명 |
외래환자 별도 규정 (의사 80:1, 간호사 30:1) |
RN 24시간 가용성 취약시간 단독근무 금지 |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환자당 의사 수는 한국이 60:1, 일본이 16:1, 48:1이고* 간호사는 한국이 13:1로 미국(6:1)의 2배, 일본(3:1, 4:1)과는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간호사 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어 미국이 간호사(RN) 24시간 가용성을 두고 있음과도 차이가 났다.
*대만, 일본 등은 병상 특성(급성, 중증, 만성)이나 규모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음.
문제는 이 기준대로면 3교대 근무 시 간호사 1명이 환자 60명을 돌봐도 법적으로 인정되어, 정상적인 간호 활동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최소인력만 채우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일명 ‘보호사*’에게 대다수 대면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수 약 3,600여 명(2021년 기준)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65.7%를 차지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수가는 5등급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기관이 법정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3등급의 수가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법 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의 환자가 빠르게 회복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탈시설화)하려면 기관의 적정인력을 통한 질이 담보된 의료 제공이 관건이다. 지난해 노정합의로 인력기준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데, 상향된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
붙임. 참고자료
(참고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3. 5.>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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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의원 |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
1명을 두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5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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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정신병원과 같음. 다만,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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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 |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0.5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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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전담인력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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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진료과목 1개당 의사(「의료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1명을 둔다.
비고 1.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2. 낮병동 환자(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고 귀가하는 환자를 말한다) 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3.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대상)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기관 등급 |
기관 등급별 점수 |
인력별 배점 |
기여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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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0.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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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 |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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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
5점 |
5점 |
21명 미만 |
6명 미만 |
51명 미만 |
G2 |
3점 이상 -5점 미만 |
4점 |
21명 이상 -41명 미만 |
6명 이상 -10명 미만 |
51명 이상 -76명 미만 |
3점 |
41명 이상 -61명 미만 |
10명 이상 -14명 미만 |
76명 이상 -101명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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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
2점 이상 -3점 미만 |
2점 |
61명 이상 -81명 미만 |
14명 이상 -18명 미만 |
101명 이상 -126명 미만 |
G4 |
1점 이상 -2점 미만 |
1점 |
81명 이상 -101명 미만 |
18명 이상 -22명 미만 |
126명 이상 -151명 미만 |
G5 |
1점 미만 |
0점 |
101명 이상 |
22명 이상 |
151명 이상 |
(비고) 기관등급별 점수 = {(정신과 의사수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5} +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35} +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15} |
구분 |
병동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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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입원시설 |
만성병동 |
급성병동 |
집중치료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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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150명당 1인 이상 |
120병상당 1인 이상 |
20병상당 1인 이상 |
10병상당 1인 이상 |
(기본인력) 전공의 1인 포함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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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
20명당 1인 이상 |
15병상당 1인 이상 |
3.5병상당 1인 이상 |
2병상당 1인 이상 |
(기본인력) 간호사 1인 포함 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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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
200명당 1인 이상 |
200병상당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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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기본인력) 전체 병상 50병상당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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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사회복지사 |
75명당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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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인력) 1인 이상/전체 병상 150병상당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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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
150명당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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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인력) 1인 이상/전체 병상 150병상당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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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
75명당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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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인력) 1인 이상/전체 병상 150병상당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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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심리사 및 작업치료사는 기준에 따라 인력을 각각 합산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1인이 되지 않는 경우 특약으로 처리(대만 의료법 의료기관 설치 기준
(출처)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방안 연구 1차 자문단 회의자료(2022.5) |
구분 |
한국 |
대만 |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기준 지정 |
병동구분*에 따른 기준 지정 *낮 입원시설, 만성/급성/집중치료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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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보안전담인력(정신병원, 병원급)에 대한 기준 지정 |
의사, 간호인력, 약사, 임상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기준지정 |
의사 |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 기준) 입원환자 60명당 1명 |
(급성병동 기준) 20병상당 1인 이상 |
간호인력 |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 기준) 입원환자 13명당 1명 |
(급성병동 기준) 3.5병상당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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