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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연 연주 빠지면 10만원 삭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혹독한 고용 규정
 
- 일반 기업의 체험형 인턴 형태지만 프리랜서로 고용
- 병가, 연차 없고 근로기준법 위배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 최소 공연 횟수 채우지 못하면 10만원 수당 삭감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아카데미 단원 고용 방법과 계약 규정에 대해 질타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현재 13명의 아카데미 단원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 중이다.
 

류호정 의원은 "현장 경험을 기를 기회를 주고 교육도 해주겠다는 그럴싸한 목적으로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걸 보통 일반 기업에선 체험형 인턴이라고 일컫고 근로계약서를 쓴다. 그런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프리랜서로 고용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류호정 의원은 "그러나 인턴과 비교하면 처우는 형편없다. 병가나 연차가 없고 위약 예정,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지만 아카데미 단원에게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참가자가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또는 연습에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또한, 아카데미 단원의 수당 차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계약서에는 <개인 사유로 공연 또는 프로그램 불참 시 회당 10만 원 수당을 차감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개인 사유에는 아파서 결근하는 때도 포함된다는 답변도 들었다. 그러니까 월 최소 4회 공연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아파서 3번만 공연했다그러면 10만 원이 차감되는 것"이라며 계약의 불공정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제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아카데미 단원에게 월 최소 4·최대 6회의 공연 연주 기준을 정해놓고 4회 미만 공연 시 회당 수당 10만원을 차감하고 있었다.
 

그 외 복무규정 위반 시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인데 그런 규정이 있다.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성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아카데미 단원들은 교육을 받는 교육생도 아니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프리랜서도 아닌 것 같다. 그저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젊은 예술가들로 보인다"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올해부터 국립으로 이름을 바꾼 만큼 모범을 보일 것을 부탁했다. 더불어 아카데미 단원들의 계약서 수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 약속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최정숙 이사는 "아카데미를 통해 실전 훈련 같은 느낌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향후 미비한 점은 더 보완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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