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 발언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14: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겪는 당사자 여러분과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주요국가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입법례와 현황에 대한 조사 회답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익히 알려진 대로입니다. 주요국가들은 쟁의행위에 대해 손배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사문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독일은 손해배상 소송을 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실제 인정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2012년 루프트한자 등 3개 항공사노조의 파업에 9만유로 1억 2천 5백원 정도가 청구됐지만 법원은 거절했습니다. 영국은 우리 나라와 달리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과 임원에게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해 손배금지법이 위헌으로 결정됐다고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쟁의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쟁의행위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노-사 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해 손배를 극도로 절제하는 관행이 있고, 제도적으로는 쟁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을 지극히 엄격히 따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배소송은 거의 모든 쟁의행위에서 사용자 측의 사후 보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파괴로 단결권을 붕괴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개인의 삶마저 파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결사의 자유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명국가, 선진민주주의국가들은 시민의 자율결사를 핵심적 자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노동자의 자율결사를 손배로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만을 끝내는 법이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관행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관행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입법자의 몫입니다. 국정감사가 곧 마무리되고 이제 입법의 시간입니다. 헌법의 노동3권을 실질적인 권리로 바꾸기 위해, 이 지독한 손배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입법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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