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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저작권 전문가 양성 ‘교육’에도 ‘학력’이 필요한가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청년강사제도, 지원 요건에 4년제 학력 명시
- 100시간 교육 수강 위해선 4년제 학력 필요? 전문가 양성제도 취지 무색해
- 정의당 류호정 학력으로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차별 소지 있어, 개선 필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저작권 청년강사제도 내 학력 차별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기째 운영 중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청년강사 제도는 서류심사(요건 심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구술 면접의 선발 심사 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류호정의원실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청년강사자격 요건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미취업자를 내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대졸이 아니라서 지원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 완화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저작권위원회는 사전에 류호정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저작권 청년 강사에게는 짧은 기간의 학습을 통해 저작권법의 체계 및 원리, 저작권의 가치 등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함. 또한 습득한 지식을 학습자인 청소년에게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수학습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학력 기준의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류호정의원실이 유사 취지의 타 제도의 자격요건과 대조해 본 결과, 해양수산부의 바다 해설사 신규양성 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등은 학력요건 없이 바다와 수산, 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본 소양을 갖춘 국민 누구나’, ‘문화 역사, 관광 등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등을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었다.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학력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중략)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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