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장혜영 국정감사 보도자료17] 시민단체 부정 본다는 국세청, 시민단체 분류도 없어



[국정감사] 

시민단체 부정 본다는 국세청, 시민단체 분류도 없어

 

인수위 보고에서는 “시민단체 검증하겠다”...현실은 ‘시민단체’분류도 없어

 시민단체 별도로 개별검증 불가능...그럴 계획도 없어

실제 추징액 높은 공익법인은 예술문화·학술장학·교육법인...전체 1586억 중 1356억

적발률은 의료법인 가장 높아...전체 공익법인 53%인 종교법인의 적발비율은 4%

공익법인 지정취소에도 시민단체 별로 없고 시민단체 적발 및 추징도 미미

 장혜영 의원 “국세청의 현 정부 코드맞추기...제대로 봐야 할 곳 따로 있어”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는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시민단체’ 분류도 존재하지 않고 특정 종류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도 가능하지 않다며 정권 비위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 개별검증에서 적발률 및 추징액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법인은 예술문화·학술장학·교육·의료법인으로 드러났다.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종교법인은 각종 의무 면제를 이유로 감시가 헐거워 개별검증 적발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SNS를 통해“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공약을 발표했고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는 제목으로 정책공약집에도 포함되었다. 4월 1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승훈 부대변인은 “국세청이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 국세청 측은 관련 업무보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차승훈 부대변인의 입장은 인수위 공식 입장으로 영상 등으로도 남아 있음.

 

3. 그러나 국세청이 장혜영 의원에게 9월 19일 제출한 답변을 보면, 국세청은 “공익법인 중에서 시민단체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국세청의 공익법인 관리 규정에서 ‘시민단체’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인수위 업무보고에 따른 시민단체 회계부정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별도로 시행하는 정책은 전혀 없었다. 국세청 담당과(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는 장혜영 의원실에 특정 종류의 공익법인을 들여다본 적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종류와 상관없이 데이터상 이상한 부분이 있을 때 검증에 들어가는 게 통상의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공익법인 종류는 종교·사회복지법인·학술장학법인·교육법인·예술문화·의료·기타까지 일곱 가지로 교회, 사립학교, 장학재단, 요양시설 등을 포괄.

 

4.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시민단체와 관련하여 사실상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도 현 정부의 시민단체 정치공세에 코드를 맞췄다며, 정작 주목해야 하는 곳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5. 국세청이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은 공익법인 개별검증 결과 282건을 적발하고 1568억원을 추징했다. 법인개수 대비 독보적으로 추징금 액수*가 큰 공익법인은 예술문화, 학술장학, 교육법인으로 각각 2373만원, 1694만원, 1439만원을 기록했다. 이들의 5년간 추징액이 1356억원으로 전체의 86.4%에 달한다. 5년간 적발률**에서는 의료공익법인이 4.3%로 가장 높았고, 교육법인 2.9%, 예술문화법인이 2.3%로 뒤를 이었다. 시민단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타’법인은 0.6%로 종교법인 다음으로 낮았다.
* 법인종류별 5년간 전체 추징액 ÷ 해당 종류의 5년간 평균 법인개수
** 법인종류별 5년간 추징건수 ÷ 해당 종류의 5년간 평균 법인개수

 

6. 한편 전체 법인의 52.8%를 차지하는 종교법인은 적발건수에서는 전체의 3.9%에 불과했다. 이는 종교법인은 공시의무가 없고 현금으로 받는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세청의 개별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금으로 받는 헌금을 공익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미사용 명목으로 국세청이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7. 국세청 담당과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영세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추징과 적발보다는 전문상담팀과 신고도움 제도를 운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힌다.

 

8. 장 의원은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 역시 제고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시민단체 때리기는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다.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명목으로 절세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들,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들의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종교법인에 대한 감시도 이제 우리 사회가 강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