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투표기간 선거운동] 투표기간 중 투표 독려 및 선거운동 관련 안내

*투표기간 중 투표독려 및 선거운동 관련 안내

구분

후보자

당원 (지지자)

SNS

(페이스북 등)

투표독려.선거운동 (지지호소)

둘 다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화

투표독려만 가능

(누구든지 인터넷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

문자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가능

투표독려만 가능

이메일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가능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불가능

오프라인

투표독려만 가능

 

1. 투표기간의 선거운동 :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 ④항)

- 투표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온라인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투표독려만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선거운동의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세지를 통한 선거운동 및 투표독려는 금지합니다. 다만,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합니다.

 

2.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또는 투표독려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경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전화는 투표독려를, 문자 및 이메일은 선거운동 및 투표독려가 가능합니다.

, 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본인 외 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화 투표독려, 문자 및 이메일 선거운동의 경우 선관위에 사전 등록된 휴대폰 및 이메일 계정에 한해 가능)

 

3. 후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자동동보프로그램 등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등을 이용한 전화, 문자, 이메일 발송은 금지됩니다. (대량발송은 후보자별 허용된 중앙선관위 위탁발송 문자 및 이메일만 허용)

 

4.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누구든지 투표독려 시 특정 후보자의 이름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투표독려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선거부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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