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대사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대사


일시 : 2022년 10월 6일(목) 15:00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바로 어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어제 제가 참고인으로 대우조선 하청 거통고 지회 유최안 부지회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0.3평 사제 감옥에 본인의 몸을 구겨 넣으면서 이렇게 살 수 없다, 외쳤던 유최안 부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라 진짜 사장 나와라, 제발 대화 좀 하자, 얼굴도 볼 수 없었던 진짜 사장 대우조선 대표이사도 바로 어제 그 자리에서 불러냈습니다. 

장관이 얘기하더군요. 점거 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투쟁을 해야 된다, 노란봉투법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기다렸다, 거통고지회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기다렸고 그동안 당신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봐줬냐, 도크에 점거 농성 들어가서 한 달을 그 속에 있을 때 그제서야 장관 당신도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냐,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470억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숙련 노동자의 임금 2백만 원 갓 넘습니다. 가압류로 185만 원 이상 못 잡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평생해도 받을 수 없는 470억을 청구하느라고 1억 6천만 원의 인지대를 썼습니다. 회사의 직접적인 손실을 바로 입힌 겁니다. 또 거대 로펌과 계약하느라 수억을 썼을 겁니다. 정작 그런 배임행위를 해놓고는 엄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470억 근거를 따져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급 6만 3천 원으로 계산해서 조업 일수 손실분 그래서 470억 나왔답니다. 6만 3천 원에 절반의 절반이라도 시급으로 하청 노동자들한테 줬으면 노동자들이 그 파업을 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노조법 2조 3조. 바로 2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제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제 사회가 변했습니다. 노조법 2조에 나온 근로자로는 더 이상 일하는 모든 시민들 법이 보호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이러니 진짜 사장은 뒤로 숨어있다가 손배 때릴 때 마지막에 나타나죠. 진짜 사장이 더 이상 그렇게 뒤로 숨지 않고 법 앞에 나와라, 그게 바로 노조법 2조 개정 내용의 핵심입니다. 

노조법 3조 쟁위행위의 범위. 여러분 정리해고가 뭡니까? 노동자들 아니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노사가 앉아서 논의할 수 없고 쟁의할 수 없다는 게 과연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노조법 2조 3조는 바로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활활 타오를 시점이 됐습니다. 21대 국회 이제 후반기 시작했지만 남은 기간 1년 5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바로 이 노란봉투법 제정의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할 수 있는 실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 겨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어떻게 됐는지 그때를 상기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 말 전남도의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결의안이 발의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과 현장에서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서 저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저처럼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제정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이 땅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정치하는 거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해 주실 수 있죠? 저 안에서 딴짓 못하게 끝까지 함께해 주실 수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쟁!


2022년 10월 6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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