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은 2018년에도 피해 제자를 가짜미투로 고발했으나 김석준에게 성추행 당한 또 다른 제자의 증언과 성추행한 교수가 지도교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고 친구의 증언 등으로 가짜미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검찰청시민위원회도 참석자 전원이 가짜미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증언 녹취록과 피해자 진술서, 정황 증거 등을 제대로 검토하면 누구라도 가짜 미투가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부남 교수가 20대 제자를, 그것도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던 지도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그 트라우마로 대학원도, 교직도 포기하고 부산을 떠나야 했던 제자에게 미안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한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다니, 정의당 주변에는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피해자 가슴에 피멍 들게하는 2차가해 중단하고 당장 김석준 추천 철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