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노동자를 불법세력으로 몰며 노란봉투법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동탁보호법’ 존치하겠다는 것 )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자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황건적보호법’ 운운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서더니, 급기야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과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을 깡그리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협소한 정의로 인해 노동3권 보장에 제도적 걸림돌이 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청 사용자에 대해 하청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 요구와 파업 또한 가능하다고 밝힌 ILO 핵심협약과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불법으로 몰았던 현행법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손배 가압류가 기업의 재산권 보호 수단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기업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는 애시당초 피해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남용돼왔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한 달 200만 원 받는 하청노동자에게 1,958년을 꼬박 갚아야 하는 470억을 청구한 대우조선만 봐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진정 위헌이라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과 생존권을 억압하는 현행법이지 노란봉투법이 아닙니다. 

경영계는 견강부회를 멈춰야 합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경총과 전경련이 예로 든 해외사례들은 주장에 필요한 사실을 선택적으로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파업권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영계의 주장은 ‘기업 입맛대로’이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식 비판을 중단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불법세력으로 몰고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동탁보호법’을 존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동탁’은 경영계 하나로 족합니다. 재차 말씀드리건대, 정부는 제대로 된 토론과 책임있는 대안부터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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