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막아야합니다
서울 지검 고검 서울행정법원 국정감사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행되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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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할머니 이야기 (국정감사 신청하려시눈)

(아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려다 올려지지 않아 
( 로그인 했는데 .. 로그인 필요하다 하고 .. 로그인울 할 수 없음)
(혹 고립 ..  노무현 전 대통령님 .. 노회찬 의원님 .. 박원순 시장님 .. 등 )
대선이 지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였던 때라)

2017년 4월 26일 오후 12시50분경
 서울 지하철 3호선 금호역에서(교대방면 열차안) 
할머니께서 졸고 계시는데 
지하철 보안관이 폭언으로 , 강제하차 하시고 , 
역 승강장에서 표를 빼앗기시고 개찰구 밖에서 돌려받으심 , 역 밖으로 강제 퇴거 당하시고 , 
잠시후 다시 3호선에 타시니 , 지하철 보안관들에 의해 질질 끌려 잠원역에서 하차 당하시고 ,  
반포지구대에 신고 
잠원역에서 승차권을 되돌려 받으시고 , 
반포지구대를 거쳐 지하철 보안관들을 고소 (경찰을 통해) 하심

2017년 5월 13일 서초경찰서에서 cctv영상을 보시다 , 금호역이 잠원역으로 나와서 이를 이야기하시니 , 
담당경찰 *** 옆에 있는 경찰이 강제로 할머니를 밖으로 손목 잡고 끌어내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5월 19일 서울 지방 경찰청에 가시니 
민원실에서 "돈 때문에 그러느냐 다시 서초 경찰서로 가라" 해서 
다시 서초경찰서에 가시니
(2층에서) "돈 문제는 하는데 cctv영상문제는 하지 않는다" (아마 청문감사관실) 라 해서 

홀로 담당 경찰을 고소하시고 (서울 중앙지검에) , 
지하철 보안관은 원래 4명이었는데 , 
2명이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 되었는데 , 
지검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리 됨 
고법에 재정 신청 역시 기각 되고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

(서울지검에 진정서 제출 후) 1 명이 빠진 상태로 다시 진행 되는 등 (지하철 보안관 두 명 중 한 명이 빠지고 ,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을 한 사건으로 묶고 ?? )
결과는 " 증거불충분에서 혐의 없음 " 으로 오히려 진실에서 멀어졌음)

담당 경찰 ***에 대한 서울지검에서 고소 역시 
기각 등 
한번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 하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고 . 추위에 .
2021년 1월 세월호 어머니들 단식농성 할 때도 옆에 계셨고 
김진숙 해고 복직 농성 때도 옆에 계셨습니다
역시 할머니 이야기를 귀기울여 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625 때문에 국민학교릏 3일 밖에 다니시지 못해 글을 잘 모르시고 
오빠분이 625 때 전사하시고 , 가세가 기울고 , 상추장사 노점 등 을 하시며 , 
아드님은 80년대 숭실대에서 억울하게 
(숭실대 학원문제 , 부당 제적 및 부정입학 , 제대 후 부당 제적 .. 할머니께서 1년동안 싸우셔서 복적 .. 새로 학번 발급 .  복적한  사람이 거의 없었었다 하셨고    많이 군에 끌려갔다 하심 .. 수백억 부정입학금 .백억원대 도둑 )
제적후 복적되었다 하셨고 .. 
노점 단속 등 으로 과태료를 못 내셔서 
여러번 구금을 당하셨습니다

2021년 봄 무렵 서울 중앙지검에서 
당시 cctv영상 열람 허가를 받아 영상을 보니 
" 금호역이 잠원역으로 조작 되어 있었고 시간 역시 조작 되어 있음"

그래서 당시 담당 경찰을 
" 공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셨는데 
" 이 때 접수하며 , 접수 받는 곳 에서 , (조작)증거를 제출하려니 (하지말라 손으로 막아서)"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하" 처리 됨

이에 서울고검에서  항고 ..
, 증거 자료 제출 , 대질 심문 요청하심 , 
대질심문 신청 후 1주일도 안 되서 (급하게) 기각 처리

담당 검사에게 기각 이유와 제출된 증거 자료를 보았는지 , 대질심문을 묵살한 이유를 묻는 민원을 접수 시키시니 
다른 검사한테 배정 " 내용 없음" 답변이 옴

(담당 검사의 대질심문이 진실에 접근할까 우려 .. 
  배정에서 ? )

할머니께서 서초경찰서에서 본 영상 중에서 
일부 영상을 21년 서울지검에서 못 보셔서 
나머지 영상을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니 

• 할머니께서 졸고 계시는 영상
• 할머니께서 금호역에서 표를 건네는 몸 전체가 나오시는 영상
• 보안관 두 명이 할머니 (이동용 카트에 실린) 짐 앞에서
  .. 영상 

"개인 정보 보호" 와 " 내부 기밀 보호" 라는 사유로 불허

피해자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

(아마 영상에는 금호역을 잠원역으로 조작한 증거가 있지 않나 싶고 , 
잠원역에서 영상은 삭제 등 하고  , 이를(금호역 영상) . 잠원역이라 조작한 듯 )

할머니 말씀이 " (경찰의) 증거 조작은 절대 안 된다 . 나라가 망했다 " 하십니다

영상 (열람 등) 불허에 서울지검에 항고성 민원을 제출하시니(21년 7월 6일) . (행정 심판 청구가 됨) . 
(지검 행정 심판 위원회가 있을거라 생각했음)

고검에  민원을 내셨고

고검 행정 심판 위원회애서

할머니께 보낸

「서울 고검 행정 심판 위원회
  수신 박**
  제목 행정심판 접수 통지 및 피청구인 답변서 송달
 .. 피청구안 측에서 작성한 답변서 송달  .. 

(다음 장)
   답 변 서
   사건 2921 행심 **
   청구인 박**
   피청구인 서울 중앙 지검 검사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안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나다

     다음

   청구취지애 대한 답변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 서울 고검 행정 심판 위원회의 기각 결정 취소 " 소송을 접수 시키심 (21년 8월 11일)

8월 26일 할머니께서 고검 행심위의 
"재결 연기" 통지서를 받으심 

10월 국선 소송 구조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고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 기각" 
(10월 21일)

소송 구조( ? ) 변호사는 할머니 잘 모르는 사이
"고검에서 지검으로 변경 신청"(11월 23일)
.. 행정법원은 11월 24일 "변경"

변경 신청서에
" 변호사 사무실의 " 할머니께 영상을 보여 드려야 한다 " 는 결론 " 이 포함되어 있음

21년 12월 16일 변호사는 기일 변경 신청 ,
할머니의 빨리 재판해 달라는 민원은 " 기각 " 
할머니께서는 " 변론 기일 통지서 " 를 받으심
(같은 날  • 할머니 민원 기각
                • 변호사의 기일 변경 신청 접수
( 기일을 늦추는 ,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에 검찰에 불리한  것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 )
                • 할머니께서 변론 기일 통지서 (3월 10일)
                  .. 받으심 )

( 그 사이에 ) , 21년 봄 무렵 
서울지검에서 할머나께 보낸 문자가 할머니 폰에서 사라지고 ,
7월 29일  접수한 민원을 제 핸폰에 찍어 놓은 사진(3장)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지검에 (어떤 것이 없어 졌는지 잘 몰라서)
7월 6일 접수한 민원(1장)을 신청하니(복사) , 
다른 것을 (고검에 접수한 것인 듯 , 잃어버린 사진인 듯 .. ) 지검에서 주길래 , 안 받고 , (도둑 제발 저리기  ? ) , 신청한 6일 것을 받고 , 
고검에 가서 (고검에서 신청한 것) 신청해서 받으려니 .. 경찰이 출동해서 (고검 민원실에서 부른 듯 .. ) , 
할머니께서는 쫓겨나심

21년 12월 변호사를 사임 시키시고
" 이미 고검이 빠져 버리는
     상급기관 꼬리 자르기가 되어 있었고 "

행정법원에  변호사의 
무단 " 고검에서 지검으로 변경 " 에 대한 변경 내용과 이유를 묻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니 
"답변 없음" 라는 답이 와서

판사(대리)를 처음에 어찌할까 하다 
(서울 고검에서 처럼 ( 대질 심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검사 ) .. 괜챦은 판사일지 몰라 .. 
진짜 나쁜 _  찿자 라는 신중함에 .. )
" 이의 신청 " 을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에 
" .. 참고로 (비공식 답변) 고검에서 지검으로 변경이 할머니께 나을 것 같아(서) .. "
(완전 개인적 생각 , " 고검 건드리면 피보니까 , 
(국민 위에 존재 ) , 다들 그러 듯 .. " 로 읽음 )

행정법원에서 보낸 보정권고에는 
서울 지검이 처분청으로 나옵니다 
(고검에서 보낸 것이 없다는 ? )
할머니께는 (7월 15일 무렵 결정) 고검 행심위 답변서
( 앞에 언급한 답변서 ) 를 보내고 .. 

만약  .. 할머니께는 답변서를 보내고 .. 
행정법원에 할머니께서 소송하신 후 (아님 기다리거나 날짜를 맞춰서) 공식적인 등록을 하게 되면 ..
그리고 행정법원에 아무 것도 보내지 않으면 .. 

앞에 쓴 것 처럼 국선 변호사를 통해 
고검에서 지검으로 변경하고

( 날짜 별 로는
7월 15  고검 행심위에서 보낸 (정체불명)기각 답변서
8월 26일 재결 연기 
      (재결은 불필요한 소송 않기 위한 .. )
10월 21일 재결 기각 결정
(11월 23일 국선 변호사 
     고검에서 지검으로 변경 신청
 11월 24일 행정법원 " 변경" )

(12월   ) 행정법원은 "답변서를 보냅니다
(서울 고검 따라하기 ? )
.. 고검에서 지검으로 변경 신청에 대한 
변경 내용과 이유를 묻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행정법원에 한 후 ..
역시 (정채불명) 기각 답변서

  (행정법원)
   「  답 변 서
    소송 상대방이 서울 중앙지검 검사장인 
       
  피고 소송 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나다
        " 기각 "
    역시 " 답변"이 첨부 되어 있고   」

( 답변은 21년 12월 .  행정법원에 보낸(지검에서 ))

행정법원에 전화해서 
(cctv 영상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본 소송이 어찌 된 건지 .. 
" 답변서" 가 판단인지 
아니면
" 기일 변경 신청후 (물론 변호사는 사임 시키셨지만) 
(3월 10일) 변론 기일 통지서" 를 받으셨으니 .. (소송이 진행 중)
.. 물어보니 (감사)계장이란 사람이 30분 동안 통화해도 끝난 건지 끝나지 않았는지 답변을 못하고 끊었습니다

항소기간 (2주) 때문에 행정법원에 (*부) 다시 물어보니
 " 끝나지 않은게 맞다고 했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긴 했지만 .. )

항소 등 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할머니께 보낸 것과 
행정법원 등 에 보낸 공식적인 것이 다르면 
이는 " 사기" 이며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청와대 앞 농성하실 때는 정신병원에 끌려갸셨다 .. 
"3일 만에 나오심" 좋은 의사 만나셔서 ..
서울시는 (할머니를 묶기 위해) 
1670여 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 좋은 변호사님 덕분에 안 내심
(이후 5만원 과태료 때문에 은행 통장 (동결)됨)

서울교통공사에 cctv영상(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니 
"16일 영상 오래 돼서 없다"는 답 .. 
 26일 이라 명시하여 신청하심 .. 

할머니는 국민이 아니신지
                시민이 아니신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 당하셔야 하는지

약한 사람을 죽이면 
그 다음은 그 다음 약한 사람 ..

할머니께서는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십니다 .. 하지만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여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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