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잔혹한 '스토킹 범죄' 근절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이동영 대변인]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12: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스토킹 범죄로 20대 여성이 또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법과 사회가 보호하지 못했고, 정치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해자는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재판 선고를 하루 남겨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스토킹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지난 1월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뒤떨어지고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는 갈수록 잔혹해지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되어가지만,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비율이 13%가 될 정도로 이행 강제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여성들에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죽어야 끝나는 범죄'로 인식될 만큼 현행 법과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여성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허점 투성이입니다.
정의당은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 조치' 나 디지털 촬영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 적극적 피해자 보호 방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비롯하여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연락금지, 인신구속 등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토론과 보완 입법을 촉구합니다.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의당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