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제11차 정기당대회 안건 공지

11차 정기당대회 안건 공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년 9월 17일(토)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소집공고 안내 :  http://www.justice21.org/151919


주요안건

[안건 1] 비상대책위원회의 당 평가서 승인의 건

[안건 2] 당헌 개정의 건

[안건 3] 재창당 결의안 채택의 건

[안건 4] 기타

※ 온라인 안건발의 :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html?bbs_code=JS134

온라인 안건발의 시 게시글 업로드 후 당대의원 총원 332명 중 5%(1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안건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9월 7일 기준 당대회 대의원 중 사고자를 파악하여 332명임을 확인함.)


○ 안내

- 참석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십시오.

- 교육 미이수 대의원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참석이 가능합니다. (9월 15일(목) 자정까지 2021 활동가기본교육 이수 제출)
  온라인교육 안내 : https://www.justice21.org/newhome/mypage/educationList.html

  (홈페이지-MY정의-나의교육-교육목록-2021_활동가기본교육(온라인) )

○ 관련규정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1절 (당대회) 제17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8.30.>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8호 (회의규정) 제3장 (의제)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14조(권한)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11.26., 2017.09.02.>
④ 의장단은 회의 종료 전,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본 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7.09.02.>

 


202295

 

당대회 의장 이정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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