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정공고] 인천시당 당기위 제22-03-24-2 (중앙 6-013) 이의신청의 건


사       건     인천시당 당기위 제22-03-24-2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 ○○○, ◆◆◆, □□□, ●●●, ◇◇◇ 
제  소  인   ◎◎◎
이의신청일시 2022. 4. 19.
심의종결  2022. 7. 20
결정선고 2022. 8. 16.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환송관할은 인천시당 당기위원회로 한다.


2022년  8월  16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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