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때 되면 풀어줄 재판 뭣하러 합니까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8월 12일 (금)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또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때 되면 풀어줄 재판 뭣하러 합니까.
재벌 총수들은 이미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간 취업제한이나 경영참여 제한 조치마처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벌 총수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며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달라는 민원을 끈질기게 넣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입니다.
하청노동자 파업에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법과 원칙’이라더니 재벌 총수들의 벌금과 형사책임을 사면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과연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들에게 경제발전 동참 기회를 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불성설입니다. 약자들에겐 가혹하고 강자들에겐 너그러운 법치는 가짜 법치이자 명백한 강자와의 동행 선언입니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 총수 사면은 불가합니다. 철회하십시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사법 정의와 법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되어야 하는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